용역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 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