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철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 판매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고철 판매가 주된 사업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경우, 회계 처리 시 잡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처리: 고철 스크랩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잡이익 처리: 회계상으로는 고철 판매가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경우,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매입자 납부 특례: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은행에서 바로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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