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만원보다 적을 때 실제 산출세액만큼만 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4.
표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만원보다 적더라도 실제 산출세액만큼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연 13만원이 공제됩니다.
- 산출세액과의 관계: 산출세액이 13만원보다 적더라도 13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3만원이 공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13만원 미만이라면 그 미만 금액만큼만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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