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8(반송동)에서 도소매업을 할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8. 4.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8(반송동)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실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 동탄 내 반송동 등 일부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서 도소매업을 하실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출액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역적 요건 외에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기준: 도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업종 자체로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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