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화성시 동탄면이 과세유흥장소 배제지역에 포함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 면적,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