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해외로 외상매입금 송금 시 달러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원화를 즉시 환전하여 송금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법인회사가 해외 외상매입금을 송금할 때 달러를 미리 매입하지 않고 원화를 즉시 환전하여 송금하는 것은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상매입금 회계처리: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해외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송금할 때는 송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외상매입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외환차손익 발생: 외화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과 실제 송금하여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이 다를 경우, 그 차이로 인해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이 발생하며, 이는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 미지급금과의 구분: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인 반면,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예: 비품 구입, 용역 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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