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법인/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며, 간이과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을 증빙합니다.
개인/법인/면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개인 (비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원천징수 후 입금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무 신고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