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재평가차익이 자본 항목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을 때 결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4.
재평가차익이 자본 항목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는 경우, 결산 시 해당 재평가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본 항목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결산 분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평가된 자산이 처분되거나 사용되어 소멸될 때 해당 재평가차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평가된 자산 처분 시:
- (차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이익)
- (대변) 이익잉여금
이 분개는 재평가이익이 실현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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