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7월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신고 시기가 아니며, 이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되나요?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