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을 1월부터 발생했는데 7월부터 세금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7월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신고 시기가 아니며, 이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 암호화폐 레퍼럴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불이익: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 기간 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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