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과 2015년 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4.

    2014년과 2015년 체납액의 납부기한은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가 도달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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