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가 ISA와 IRP를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4.
네, 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를 동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 수익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손익 통산 및 기간 통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8,800만 원의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2만 4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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