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된 경우 등에는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
이미 이중과세가 조정된 배당:
법인세 감면 등으로 법인세 부담률이 낮은 경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