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스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4.

    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적: 법인이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적용 대상: 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단,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의제배당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계산 방법: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단계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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