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재산세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세율은 건축물 표준세율(1,000분의 2.5)이 적용됩니다.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시가표준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주택분 세율(1,000분의 1 ~ 1,000분의 4)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가표준액과 건물·토지 면적 정보가 있어야 산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