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세스 위반을 이유로 전수조사를 강요하며 퇴사를 압박하는데,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정말 불가능한가요?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냉장고 수리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