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