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요건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연도'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년도 전체를 뜻하며, 특정 과세기간(예: 7월~12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