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모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및 신청 절차
선택 및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 사유 확인: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기기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 사유가 소득 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 신고일부터 4주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보험 단위기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각 법령(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직확인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