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운송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고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을 위해 지출한 운송료, 포장비, 창고 사용료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