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