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던 방식은 종료되며, 각 사업장은 독립적인 납세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주요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총괄납부 사업자가 별도의 포기 절차 없이 각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무신고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지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