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가액, 자산·부채 평가 또는 수익·비용 귀속 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인해 발생한 잡수익은 이러한 법령상 열거된 과세표준 제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잡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 성격이나 해당 수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