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실수로 이중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 등 의무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거래처가 착오로 이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인지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은 경우에는, 이는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