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8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부동산임대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 적용

정확한 감면 여부와 적용 범위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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