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도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와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한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거쳐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관할 지사 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또는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