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할인 쿠폰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처리 기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에게 발행한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품질·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인 쿠폰 적용 후 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에누리 등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판매장려금과의 구분: 판매장려금은 시장개척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판매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매출에누리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할인 쿠폰 발행 및 사용 내역은 추후 세무 조사 시 매출에누리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약관 및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