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실질 판단은 단순히 등기 여부나 직함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인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원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상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노동 관계에서 임원 여부는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권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