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은 자동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별도의 등록 절차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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