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등은 공제 대상 업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주된 업종이 부동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인 경우라면 해당 업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부동산업 자체는 세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