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11115)은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