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임금체불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있나요?
일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양식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내국신용장 발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