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이 공휴일인 주에 목요일에 유급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사용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