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및 인쇄업(업종코드 222102)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므로, 본인의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