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국법인 간의 주식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의 과세표준 계산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