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인건비로 처리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은 부인되고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보안카드), 사내 메신저 로그, 업무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근무 기록을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