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말하며, 질문하신 회사 휴업도 대표적인 고용유지조치에 포함됩니다.
고용유지조치는 단순히 근로를 쉬게 하는 것을 넘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면 사업주는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달라지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