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송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