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 체불 후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지급금 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 경위,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