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준공식 행사대행 용역비는 건물의 신축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에 준하는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설치비 등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만, 준공식과 같은 행사는 건물의 물리적 완성이나 사용 가능 상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준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공식 행사대행 용역비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