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상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의무와 보험료 부담 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형태라면 가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과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