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그리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내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