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