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간판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에 해당하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다만,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