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을 채취하여 조경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자연석은 이러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자연석 포함)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