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면허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허세와 같은 공과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면허세 납부 시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