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원되는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