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휴직이 사내 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