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적용할 때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임에도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클립과 같은 사무용 도구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가공 비용 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