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할 경우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우선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