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승용차(예: 아이오닉)는 길이와 폭이 기준을 초과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르노삼성 트위지나 대창모터스 다니고와 같은 소형 전기차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결손금 중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를 올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사용할 수 있나요?
셀프 신고와 세무대리인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퇴사 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여 상환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감액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